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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06 2018가합10258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는 2017년 4월경 주식회사 D에게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주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D은 2017. 8. 11.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C 주식회사와 타절 정산에 합의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7. 8. 11. C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에 이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F의 동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인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노무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2017. 9. 29.경 250,000,000원을, 2017. 11. 22.경 26,3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2017년 9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형틀공사 관련 피고의 근로자들의 임금 408,863,5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지급청구를 위임받았고, 피고와의 사이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고가 모두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8,863,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와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개별적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1) 원고는 ‘자신 및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자신은 F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를 하도급(노무도급)주었을 뿐이고,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은 F의 직원으로 피고와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