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 원금과 이자 변제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C대학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배송일시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