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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08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디씨테크(이하 ‘피고 디씨테크’라고 한다)는 2015. 2. 24.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피고 종로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종로구 관내 2015년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도급받아, 2015. 3. 12. 피고 디씨테크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고산건설(이하 ‘고산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하수관거 준설공사 중 흡입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5. 3. 16.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은 256,817,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A은 2015. 3. 24. 07:48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위 횡단보도에 있는 맨홀뚜껑을 열고 대화를 하던 E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으로 2015. 3. 24.부터 2017. 3. 8.까지 49,588,500원을 지급하고, 2017. 3. 9.부터 2017. 10. 31.까지 28,370,530원을 지급하여 합계 77,959,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 한 가운데에서 맨홀을 열고 작업을 하는 하수도 준설 공사의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방호시설 설치의무,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안전관리원 배치의무, 근로자에 대한 신의칙상 안전배려 혹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종로구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자 공공하수도 및 도로의 관리자로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