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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31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뺨을 3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D을 끌고 500m를 가거나 피해자 D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G를 충격하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때린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나는 정신장애 2급이라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으나, 힘이 부쳐서 끌려 다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다음 날 O마취통증의학과에 방문하여 19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위팔의 타박상,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두피 좌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