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2. D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새로운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캠핑카를 생산하고, 원고와 D가 위와 같이 생산된 캠핑카를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50 : 50 지분으로 위 판매 법인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장이전 지원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 회사는 공장을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대출이 여의치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며,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2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 중 하나인 ‘병’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인영이, 연대보증인란에 D의 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3. 3. 12.부터 2005. 5. 21.까지 합계 299,980,000원을 아래와 같은 일시에 아래 비고란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03. 3. 12. 48,000,000원 D 2 2003. 6. 6. 25,000,000원 D 3 2003. 7. 31. 13,000,000원 D 4 2003. 9. 9. 12,000,000원 피고 C 농협 계좌 5 2003. 10. 29. 20,000,000원 D 6 2004. 1. 8. 10,000,000원 D 7 2004. 4. 23. 10,000,000원 D 8 2004. 5. 31. 6,700,000원 피고 C 국민은행 계좌 9 2004. 8. 21. 2,000,000원 피고 C 국민은행 계좌 10 2004. 8. 21. 20,000,000원 F 11 2004. 9. 10. 10,000,000원 피고 C 국민은행 계좌 12 2004. 9. 23. 3,000,000원 피고 C 국민은행 계좌 13 2004. 10. 15. 10,000,000원 (주)G 우리은행 계좌 14 2004. 11. 9. 30,000,000원 H 15 2004. 11. 12. 10,000,000원 (주)G 우리은행 계좌 16 2004. 11. 17. 10,000,000원 (주)G 우리은행 계좌 17 2004. 11. 26. 1,000,000원 (주)G 우리은행 계좌 18 2004. 11. 26.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