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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의 주장은 요컨대 음주운전 당시 호홉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를 훨씬 상회하는 0.065%로 측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21분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00:50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혈액채취 시점(01:11경)까지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지극히 다양하고 개개인의 체질이나 음주 전후의 상황에 따라 그 편차도 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시각(기록상 음주시점은 그로부터 80분 전인 23:30경이다) 이전에 이미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혈액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 추산치를 단순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이 사건과 같이 0.05%를 약간 넘는 0.052%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음주운전 당시 호홉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를 훨씬 상회하는 0.065%로 측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원심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01:00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4%{= 0.050 + (0.008 × 11/60), 11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01:00경부터 혈액채취시간인 01:11경까지의 시간임,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로 추산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시각은 그로부터 10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미만{0.0499 = 0.0514 - (0.009 × 10/60)}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