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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 내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도로이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