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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