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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