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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31 2016가단346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B 대 48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2. 14.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768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