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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45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계산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및 죄명추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