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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516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7.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G일자 H무대에서 열리는 I 행사와 관련하여 무대, 음향, 조명, 악단 등의 제반 행사를 진행하고 위 가요

제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송출하여 주며,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73,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6,000,000원은 행사 시작 전 5일 이내에, 나머지 67,150,000원은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G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 라.

피고와 함께 ‘F’를 운영하던 E은 2017.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미지급금이 67,15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와 연대하여 2017. 1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입금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은 실제 E이 한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은 43,450,000원이어서 미지급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