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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242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항을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소재 C 생명보험 28 층 사무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C 생명보험 명의의 지급 확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처음 앤씨의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직원들 로 하여금 ‘E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