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항을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소재 C 생명보험 28 층 사무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C 생명보험 명의의 지급 확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처음 앤씨의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직원들 로 하여금 ‘E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