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03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4시간 동안이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 등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