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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정7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근해 형 망 C( 디젤 355 마력, FRP, 어선번호 : D, 충남 근해 형 망 E, 부 안 연안 복합 F)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8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5 조 및 제 47 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10:47 경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방파제 남서 방 약 5.7 해리( 북 위 36도 02.1분, 동경 126도 20.6분, 174-9 해구) 해상에서 밑 그물에 체인으로 구성된 쇠사슬( 가로 8 미터, 세로 5 미터) 을 부착한 변형형 망 어구를 적재하고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확인서

1. 단속 경위서

1.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1. 전자 어업 허가증 사본

1.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1. 선적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변형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수산자원의 보호 ㆍ 회복 및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죄, 수산업법 위반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조업하는 어업 및 어구에 관한 규정 등 수산업에 관한 법령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면서도 수산업 법 제 41 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 II.20. 가 2) 항에서 명시적으로 자루 그물에 사용을 금지한 체인을 부착하여 적 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