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5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횡령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과 I, J는 경기 가평군 K 답 495㎡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명의신탁 부동산과 그 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I, J의 지분 상당액을 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사실오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한 매각대금 중 일부를 I이 부탁한 요양원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I이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I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매도인이 선의여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는 이상 당연히 수탁부동산의 처분대금도 당연히 수탁자에게 귀속되나, 명의신탁약정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이외에 부동산의 법률적인 소유권 귀속과는 별도로 경제적 이익의 귀속에 관한 약정의 하나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그 대금은 신탁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 경우 수탁자에게는 신의칙상 그 처분대금의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