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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8. 16: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 10단지 앞 교차로상을 운남중학교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대반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등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347,7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