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일부패소]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
무효인 매매계약에 대해 제 1토지는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나, 제 2내지 5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1가합1988 소유권말소등기 등
○○조씨○○공○○○○파종친회
대한민국 외 19
2014. 4. 17.
2014. 5. 15.
1. 피고 ○○○○공단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6. 9.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김○○, 이○○, ☐☐☐☐공단, ○○○○공단공단,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이☐☐, 안○○, 주○○, 조○○, 정○○, 김☐☐, 대한민국, ○○시, 주식회사 ☐☐은행, ○○새마을금고, 박○○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이○○, ☐☐☐☐공단,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이☐☐, 안○○, 주○○, 조○○, 정○○, 김☐☐, 대한민국, 주식회사 ☐☐은행, ○○새마을금고는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의 피고 조☐☐, 양○○, 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 김○○, 이○○, ☐☐☐☐공단, ○○○○공단공단,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이☐☐, 안○○, 주○○, 조○○, 정○○, 김☐☐, 대한민국, ○○시, 주식회사 ☐☐은행, ○○새마을금고, 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 양○○, 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 양○○, 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 조☐☐, 양○○, 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공단공단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씨 시조 ○○공 조○○의 ○세손인 ○○부원군 ○○공 휘 ○의 자손들로 ○○시 ○○면 지역의 ○○대 급자 자손만으로 구성된 종친회이다. 조AA는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조BB은 조AA의 동생으로199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의 총무였고, 2009. 3.경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 변동 과정
1) 1994년경 ○○조씨 ○○대인 조CC이 주축이 되어 조DD, 조EE, 조FF, 조GG, 조HH, 조BB 등과 함께 원고를 결성하였고, 종친회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시 ○○면 ○○리 산103 임야 20,62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1994.7. 6. 접수 제○○○○○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1996. 10. 2. 원고의 대표자를 조CC에서 조DD으로 변경하는, 2007. 5. 3. 조DD에서 조AA로 변경하는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시 ○○면 ○○리 산103 임야 20,628㎡는 2007. 11. 26. 같은 리 217-1 임야 21,200㎡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같은 날 같은 리 217-1 임야 10,107㎡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217-1 임야는 2008. 8.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과 같이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매년 음력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시제를 지낸 뒤 총회를 하였는데 2007. 11. 11. 시제에서 조BB, 조☆☆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철구조물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조☆☆, 조BB, 김AA이 2007. 4. 27.경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조☆☆이 대표이사로, 원고의 회장이던 조AA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를 운영하는 한편 원고에게 제실 및 납골당을 만들어 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 2007. 11. 24. 원고의 종친회원으로서 주로 활동을 한 조JJ, 조KK, 조LL, 조☆☆, 조MM, 조AA, 조BB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임시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가 열렸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다.
○ 종친회 법인체를 설립하여 관리한다.
○ 산103 임야 2,000평 허가분(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를 의미한다)은 임대한다(소유는 원고, 운영은 피고 ○○○○).
○ 산○○○ 임야 허가분 3,000평(이 사건 제1 토지를 의미한다)은 피고 ○○○○로 양도하여 명의 변경한다.
○ 임대료는 완공 후에 각 대표가 논의, 결정한다.
○ 임대료는 준공 시부터 매년 선납으로 한다.
6) 원고 회장이었던 조AA와 총무였던 조BB은 원고 명의로 '2006. 11. 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 및 '원고가 2007. 12. 3. 피고 ○○○○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조BB은 위 각 서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호로 2007.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2008. 2. 16. 조JJ, 조LL, 조☆☆, 조MM, 조AA, 조BB, 조NN, 조OO, 조PP, 조QQ, 조RR, 조SS, 조GG, 조TT, 조UU, 조KK, 조VV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제1 토지를 피고 ○○○○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된 논의 및 이 사건 제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동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08. 4. 22.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를 조AA에서 조AA, 조JJ, 조OO, 조MM, 조SS, 조LL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8) 조BB은 원고 명의로 '2009. 5. 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의 등기부상 대표자를 조A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를 피고 ○○○○에게 15억 원에 매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조BB은 위 서류를 사용하여 2009. 6. 9.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를 조AA, 조JJ, 조OO, 조MM, 조SS, 조LL에서 다시 조AA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뒤 피고 ○○○○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6. 9. 접수 제*****호로 2009.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피고 김○○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피고 이○○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이☐☐, 안○○, 주○○, 조○○, 정○○, 김☐☐는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피고 조☐☐, 양○○, 황○○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피고 ○○시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박○○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 ☐☐☐☐공단, ○○○○공단공단, 이☐☐, 김☐☐, 조☐☐, 대한민국, ○○시, ☐☐은행, ○○새마을금고, 박○○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호증, 을라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라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조AA의 일부 증언, 피고 ○○○○ 대표이사 조BB 및 원고 대표자 조JJ에 대한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경 결성되어 활동해 온 한양 조씨 종친회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조AA와 조AA의 동생이자 원고의 총무였던 조BB이 원고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종친회 회의록,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3. 피고 ○○○○공단공단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여부
승계참가인은 자신이 피고 ○○○○공단공단의 피고 ○○○○에 대한 위 제1의 다.항 기재 압류와 관련된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2011. 1. 1.부터 ○○○○공단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와 체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승계참가인이 피고 ○○○○공단공단으로부터 위 압류상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압류상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단이 여전히 등기부상 압류의 등기명의인으로 남아 있는 이상 위 압류등기가 기초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에 있어 원고가 승낙을 구할 상대방은 승계참가인이 아니라 피고 ○○○○공단이라 할 것이므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4. 피고 ☐☐은행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씨○○공○○○○파종친회'와 동일한 단체라고 할 수 없고, 2011. 5. 11.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된 것이어서 결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법적 성격 및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성 여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 고유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종중 유사의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 존재할 수 있고,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조씨 ○○공 휘 ○의 자손들 중 ○○시 ○○면 지역의 ○○대 급자 자손으로 구성된 종친회로서 1994년경 결성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시 ○○면 일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회장 및 임원을 중심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관리하고, 매년 시제를 지내거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2011. 4.경 여성을 포함한 원고의 종친회원 206명에게 2011. 5. 15. 창립총회를개최한다는 소집통보를 하였고, 2011. 5. 15. 153명 참석으로(위임자 95명 포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조JJ, 조OO, 조MM, 조SS, 조KK, 조XX, 조YY을 공동대표로 선출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1년경에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1994년경 조상들의 봉제사 및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로서 그 무렵부터 실체가 존재하였고, 종중 유사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1. 5. 15.자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은 조AA, 부회장은 조JJ이었는데 2007년도 시제에서 조JJ이 차기 회장을 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 ② 2008. 4.경에는 조AA, 조JJ, 조OO, 조MM, 조SS, 조LL가 원고 공동대표를 하기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위 6인 공동대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2009. 6. 9. 위 제1의 나. 8)항과 같이 조BB이 임의로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조AA 단일대표로 표시변경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2009. 7. 18.경 조JJ, 조OO, 조MM, 조SS, 조LL, 조KK, 조XX 7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여 다시금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후 2011. 4.경 위 공동대표 7인 중 사망한 조LL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이 원고 종친회원들에게 창립총회 소집통보를 하였고, 2011. 5. 15.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위 6인 및 조YY 7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는 안건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안건이 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창립총회는 원고의 당시 대표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총회 결의 역시 유효하다.
☐☐은행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의 효력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12.경 원고의 회칙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사항을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종친회 소유 재산인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조BB, 조AA가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회의록과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총회에서 이 사건 제1 토지를 피고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2007. 12. 3.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추인 여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피고 ○○○○와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명시적인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종친회원들 사이에서 2007년 여름경부터 조☆☆과 조BB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피고 ○○○○를 운영하는 한편 원고에게 제실과 납골당을 지어주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점, ② 조☆☆, 조BB은 2007. 4.경 피고 ○○○○를 설립한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 작업을 하였는데 이 때 조JJ 등 다른 종친회원들이 함께 가기도 하였던 점, ③ 공장을 신축하고 운영할 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2007. 11. 11. 시제 이후 열린 원고 총회에서 위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7. 11. 24. 원고 임원 중 7명이 모여 회의를 열어 논의를 구체화 한 결과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에게 이전하고, 원고 종친회원들이 피고 ○○○○를 운영, 관리하기로 하였던 점, ⑤ 2007. 12. 5. 피고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8. 2. 16.경 원고 종친회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 ○○○○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 ⑥ 이후 피고 ○○○○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나 원고 종친회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 8. 23. 열린 준공식에는 조JJ, 조OO, 조KK, 조MM, 조AA, 조VV 등 원고의 주요 종친회원들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원고 이름으로 대형 시계와 화환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⑦ 원고의 종친회원들은 피고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3층 회의실에 모여 대소사를 논의하는 등 피고 ○○○○ 사옥을 원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2008년도 시제를 마친 후에는 원고 종친회원 20여명이 위 사옥을 방문하여 둘러보기도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도,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종친회 차원의 각종 활동을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위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6.경 원고의 회칙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사항을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종친회 소유 재산인 위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조BB이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회의록 등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총회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를 피고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2009. 5. 3.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추인 여부
이에 대해 피고 김○○, 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안○○, 주○○, 조○○, 정○○, 양○○, 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나 원고 종친회원들이 위와 같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에 피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도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4.경 원고 소유 토지를 종친회원들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원고 대표자를 조AA 단독대표에서 조AA, 조JJ, 조OO, 조MM, 조SS, 조LL 공동대표로 변경한 사실, ② 조BB은 2009. 6.경 '공동대표를 다시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안건 및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를 피고 ○○○○에게 매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원고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뒤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 대표자를 조AA 단독대표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 및 원고 종친회원들은 위와 같은 등기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09. 7.경 회의를 열어 조BB을 총무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원고 종친회에서 해임, 제명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09. 10.경에는 피고 ○○○○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 명의로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 원고에게, 피고 ○○○○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위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공단공단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김○○, 이○○, ☐☐☐☐공단, ○○○○공단공단,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이☐☐, 안○○, 주○○, 조○○, 정○○, 김☐☐, 대한민국, ○○시, 주식회사 ☐☐은행, ○○새마을금고, 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 양○○, 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