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4:03 경 구리시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TUMI 르 준 백 팩가방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명함지 갑 1개, 하나 SK 신용카드 1 장 및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9. 04: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8,940원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 SK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 자인 택시 운전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05:03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E 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 등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 SK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클린 카드 여서 승인 거절되어, 불상의 피해 자인 주점 업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05:09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 대금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 SK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 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위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9. 05: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1,300원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 SK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불상의 피해 자인 택시 운전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