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하남시 K 소재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은 하남시 L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D은 건설업자로 건설 면허 대여를 알선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5. 7. 10. 건설 면허 브로커인 D으로부터 소개 받은 건축주 B에게 공사대금 1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② 2015. 12. 21. 위 D으로부터 소개 받은 건축주 C에게 공사대금 1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경 자신의 하남시 K에 있는 ‘M’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