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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2: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9 세) 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주점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