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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8 2015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의료기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금 변제, 생활비, 게임 머니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10 내지 63 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총 24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죄 군의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인자)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요소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