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125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2. 17. 출국하였고 2014. 3. 18.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4.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4. 2.경 네팔을 방문하였는데, Samyukta Mukti Morcha(SMM)이라는 단체가 원고를 찾아와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신체적으로 위협하였다.

이전에도 원고 및 가족들은 SMM으로부터 여러 차례 기부금을 강요받고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2014. 2.경 받은 협박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