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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343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6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진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급여비용 이중청구: 10,073,140원 - 비급여대상인 제모시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응괴성 여드름’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정304,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1년 이 사건 의원에서 1,027건의 환자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제모, 여드름관리, 사마귀 제거 레이저 시술을 한 뒤, 2011. 6. 27.부터 2012. 1. 2.까지 이를 요양급여대상 상병인 응괴성여드름,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 사실과 다른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9,905,480원 및 의료급여비용 167,660원의 합계 10,073,140원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노3638),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17. 12. 8.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노18145). 마.

피고는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