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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60047

노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대전 중구 D 대지상에 2층 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할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1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0. 6. 23.부터 2010. 12. 22.까지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또한 1일당 60,000원씩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장비를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의 대리인이자 아들인 E이 원고가 사용하던 공사장비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및 장비사용료 40,480,0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80,000원을 지급하고, E의 사용자로서 E이 절취한 공사장비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노임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전 중구 D 지상에 창고식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 하루에 인건비 1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0. 12. 3.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6. 23.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마무리 공사를 남겨 놓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0. 12. 중순경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우선 2010. 9. 12. 전에 발생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임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10. 9. 12. 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노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소가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