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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함안중앙병원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