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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2:2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보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지체장애 2 급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