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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25 2015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모동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계리에 있는 반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동종 전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