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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4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42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16. 5.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위 D호 건물 옆에 위치한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D호 창문을 연 다음 발을 뻗어 창문을 통해 위 D호 거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1034 피고인은 2017. 10. 26. 12:1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고단2630 피고인은 2018. 10. 9.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034]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