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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인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우측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51세)가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