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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량 정상 신호에 따라 만촌네거리 쪽에서 동원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 결과통보

1.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