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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523994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53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D과 E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F 이륜차량(이하 ‘피고 이륜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B은 해당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7. 5. 10. 15:40경 피고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봉세무서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챠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I 운전의 J 이륜차량의 좌측 옆 중간 부분을 피고 이륜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I이 도로 위로 넘어져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경막외출혈, 치관파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유발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가 소외 D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D의 배우자 I에게 2017. 8. 25.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I의 총 손해액에서 피고 이륜차의 과실 10%를 공제한 합계 101,531,970원(= 합의금 46,200,000원 치료비 55,331,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이륜차의 무면허 신호위반 과실은 90%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도로이므로 I은 이륜차에서 내려 이륜차를 끌고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