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2고단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가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C)에 대하여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후, 2011. 6. 7.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5에 있는 도요타 사무실에서 2011년식 도요타 캠리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5,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한 의사로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인도받아 카드대납업자를 통하여 되팔고 대출을 받아 융통한 자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차량구입대금 5,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한꺼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특별한도를 신청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연체자 명단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신용카드가입신청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