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1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 자가 심야 시간에 요금을 수표로 지불하겠다고
하여 시비가 일어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결과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