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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480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중 “용역대금이 확정되었다고”를 “용역대금이 확정되었다거나 용역대금을 ‘매출액 × 0.7%’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시공사의 변경 등으로 인해”를 “시공사로 예정된 효성 및 진흥기업과의 공사계약 조건 협의가 지연되거나 당초 예정한 공사계약 조건(사업비를 PF로 조달하고 공사비를 분양불로 지급받는 것)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중 “갑 제17호증의 9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17호증의 9 내지 14, 갑 제23호증의 2, 갑 제34호증의 1, 2, 3, 갑 제39호증, 갑 제42호증의 1, 갑 제4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볼 수 없는 이상”의 다음에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2 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시공사 선정 및 수주심의 업무를 '효성 및 진흥기업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PF로 조달하고 공사비를 분양불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