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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7. 15:3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 대교 북단 사거리 강변 북로 진입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 역로 50 강변 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통행금지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