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건물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9.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7.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5. 1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6. 15.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7. 6. 15.부터 2016. 6. 30.까지 월 임료 합계액이 2,748,000원이고, 2016. 7. 1.부터의 월 임료가 31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7. 6. 15.부터 2016. 6. 30.까지 월 임료 합계액 2,748,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6. 7.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1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권자인 C와 2005. 11.경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1. 8.부터 2007.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