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우측 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2,375,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