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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07 2011구단2646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28. 원고에게 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49-67 잡종지 175㎡에 관한 변상금 149,34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2.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51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7층 지상 51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착공 전 매입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부과대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며, 부과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국공유지’라 한다). 순번 구분 대상토지 점유기간 변상금(원) 비고 1 구유지 신도림동 349-25 잡종지 611㎡ 2007. 7. 4. ~ 2011. 6. 16. 803,888,510 2 시유지 신도림동 349-67 잡종지 175㎡ 2007. 7. 4. ~ 2011. 6. 16. 149,348,220 2008. 11. 13.부터 2011. 6. 16.까지는 81㎡ 점유 3 국유지 신도림동 360-38 잡종지 1㎡ 2007. 7. 4. ~ 2010. 8. 23. 1,030,090 합계 954,226,8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주택법((2008. 3. 28. 법률 제9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