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19가단2506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답 1,617㎡에 관하여 1996. 4.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연혁 (1) 경남 고성군 D 답 538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4(대정 3년). 5. 30. E 명의로 사정되어, 1934(소화 9년)

4. 2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남 고성군 G 답 2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4(대정 3년). 5. 30. H 명의로 사정되어, 1915(대정 4년). 2. 1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토지들 일대에 1974.경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졌고, 관할관청은 1976. 2. 4.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위 경남 고성군 D 답 538평 및 경남 고성군 G 답 2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F에게 경남 고성군 C 답 489평으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공고하였다.

(4) 경남 고성군 C 답 489평의 토지대장에는, 1975. 4. 30. 구획정리완료를 사유로 한 1976. 4. 23. 촉탁등기를 변동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었고, 그 후 위 토지는 1978. 3. 15. 1,617㎡로 면적환산등록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점유 및 상속관계 (1) 원고는 1970.경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위 환지처분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2) F은 1973. 2.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2019. 9. 16.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1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환지처분 후 1976. 4. 23.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4. 23.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