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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노2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부분 피고인은 2013. 1. 8. 이후 O 등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함에 따라 2013. 1. 11.경 사채업자 T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을 뿐, 같은 날 U으로부터 대출받은 90억 원과 W으로부터 대출받은 40억 원, 2013. 1. 14.경 T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19억 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J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O 등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란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범 성립의 요건 중 하나인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O 등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범의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O 등의 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 11.경 T으로부터 대출받은 70억 원 부분에만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7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O 등의 횡령 범행 전체(합계 209억 원)에 대한 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10. 3. 10.자 상법위반 부분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진정신분범으로서 같은 법 제6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