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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정9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38』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D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 받는 자를 ‘D ’으로 하여 공급 가액 140,0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30. 경 부산 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 받는 자를 ‘G ’으로 하여 공급 가액 34,0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D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 받는 자를 ‘D ’으로 하여 공급 가액 100,0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8.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 받는 자를 ‘G ’으로 하여 공급 가액 17,5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D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 받는 자를 ‘D ’으로 하여 공급 가액 120,0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11,50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 고 정 1000』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28.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 받는 자를 ‘H’ 로 하여 공급 가액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