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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6871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9. 7. 1.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상 7층 건물 난방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그 공사대금 중 5,250,000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5,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에는 대표자(연대보증인) 란에 ‘C 주식회사 B’라는 명판이 찍혀 있고, 대표이사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 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이상 피고를 작성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