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에 있는 구이 1 번가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대보 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 ~ 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 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