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에 있는 구이 1 번가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대보 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 ~ 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 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