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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7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기패널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임금 4,307,700원 합계 38,769,300원 및 퇴직금 9,812,264원 합계 48,581,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206쪽)

1. 개인별 체불내역(증거기록 258쪽),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급여대장(2016년, 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체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종 전환을 앞두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횡령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불한 임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