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0. 8. 30.부터 2012. 9. 30.까지 운영한 ‘ 새마을 계’ 2개 구좌에 가입한 후 원고로부터 계 금으로 2010. 12. 31. 20,000,000원, 2011. 9. 30.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2011. 11. 30.부터 2012. 9. 30.까지 월 1,900,000 원씩의 계 불입금 11 회분 합계 20,90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에 과연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위 ‘ 새마을 계 ’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는지, 나 아가 원고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4, 6, 7, 9호 증의 각 기재는 갑 제 1, 3,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거래 내역서( 갑 제 1호 증), 불입 통장 내역서( 갑 제 5호 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31.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위 거래 내역의 적요란에 ‘C’ 이라고 기재된 상대방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8,050,000원을 원고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거래 내역 적요란에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것 외에 피고 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데 다가, 원고가 계 불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거래 내역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피고가 납입한 계 불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거래 내역서( 갑 제 1호 증), 통장 내역서( 갑 제 3호 증), 불입 통장 내역서( 갑 제 5호 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9.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