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년 여름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피고는 2015. 8. 13.에 이르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2015. 11. 25.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