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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5 2016나115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AD 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1) 원고는 2001년경 사업비 2,000,000,000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시설, 체험 및 전시시설, 휴식 및 주차 공간을 갖춘 AD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3. 1. 13.∼4. 18. 협의 취득 절차를 통하여 그 사업 부지로 사용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5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1. 9.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AE, AF, AG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B’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고, 2006년 12월경∼2007년 2월경 사업비 200,000,000원을 투입하여 체험 장비 및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 (1) 원고는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01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AH 및 B 운영’, 사용기간을 ‘2010. 5. 13.∼2013. 5. 12.’, 연간 사용료를 ‘10,110,000원’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을 운영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사용기간을 ‘2013. 5. 13.∼2015. 5. 12.’, 연간 사용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하여 주었다.

다. 한국 D 사업의 추진 (1) 구 행정안전부(기관명이 2013년 3월경 안전행정부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11월경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다)는 2011년 3월경 C를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C 시범사업 선정 계획’(이하 ‘이 사건 선정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공모하였다.

전라남도는 2011. 3. 30.경 이 사건 선정 계획을 원고를 포함한 각 시ㆍ군에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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