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04 2014고단17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2. 5.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 2014. 7. 8. 05:20경 위 교도소 5수용동 하층 10실에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거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72,500원이 들도록 텔레비전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tv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뢰, 수사보고서(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실형 5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