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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노8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단속 경찰관이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을 일부 위반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음주 단속 절차를 정해 놓은 내부 규정에 불과 하고, 이에 다소 위배된 음주 측정이라고 해도 위법한 음주 측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타 사정에 의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은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소주 1 병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15 경 피고인 소유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선 암 치안 센타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 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과 천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같은 날 23:20 경 과천시 통영로 20에 있는 과 천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을 통한 음주 측정에 요구 받았음에도,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음주 운전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요구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23 :30,...